[법인회원 사용인 변경 및 상호변경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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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18.01.03 13:27|조회수24738 |
▣ 법인회원 사용인 변경시 <공통서류> - 사용인 변경공문 (법인인감날인 / 변경후 사용인의 휴대전화번호 표기必) -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)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현재 유효사항 / 발급일 3개월이내) - 사업자등록증사본 - 재직증명서 (미등기임원용) (사용인자격은 임원에 한함-임원직급 또는 임원확인 내용 표기必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- 사진1매 (3*4) - 사용인변경수수료 (1인당 110,000원) <미등기임원 등록시 추가서류>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사업장명 포함) ②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(사업장명 포함) (둘 중 택일) ♣ 국민은행 283537-04-002348 광릉레저개발(주) ※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담당자 이메일주소 및 연락처 기재요망 ※ 법인회원은 골프장 내장시 신분증 필히 지참바람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▣ 법인회원 상호 변경시 - 상호변경공문 (법인인감날인) - 변경후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) - 변경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 / 발급일 3개월이내) - 변경후 사업자등록증사본 - 회원증 대,소 반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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